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의 수입승인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입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하며 자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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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회수·폐기 등 종료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수입 변경승인 제출자료
제출서류1) 변경사항 | 1 | 2 | 3 | 4 | 5 | 5 | 6 | 7 | 7 | 7 | 7 제출서류1) 변경사항 | 1 | 2 | 3 | 4 | 가 | 나 | 6 | 가 | 나 | 다 | 라 1. 수출국 제조원․제조소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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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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