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5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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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등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등 인체조직의 추적관리체계 및 부작용 보고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병력 및 투약이력조사,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5. 인체조직 품질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6. 조직은행의 허가 및 수입승인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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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등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등 인체조직의 추적관리체계 및 부작용 보고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병력 및 투약이력조사,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5. 인체조직 품질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6. 조직은행의 허가 및 수입승인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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