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9조 (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수조류, 화학물질 또는 위해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2.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담수조류, 수질 또는 수생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1. 위원이 조류제거물질 개발ㆍ생산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 등록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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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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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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