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6조 (설치ㆍ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류제거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어류폐사 등 수생생물의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는 경우2.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물의 색이나 냄새발생 등 수질의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설치기관이 수생태계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총괄기관은 설치ㆍ운영평가에 따라 설치기관에게 시설개선 및 사용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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