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으로부터 명령 또는 요청을 받지 않은 공공수역관리자가 관리수역에 발생된 조류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수역관리자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치기관" 및 "사용기관"으로 간주한다.
②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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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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