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8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으로부터 명령 또는 요청을 받지 않은 공공수역관리자가 관리수역에 발생된 조류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수역관리자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치기관" 및 "사용기관"으로 간주한다.
②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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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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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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