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1조 (조류제거물질 사용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1. 조류발생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을 경우2. 조류경보제 경계단계이상 발령된 경우3. 조류응집형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친수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4. 기타 조류발생으로 인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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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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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