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1조 (조류제거물질 사용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1. 조류발생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을 경우2. 조류경보제 경계단계이상 발령된 경우3. 조류응집형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친수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4. 기타 조류발생으로 인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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