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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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의견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조류제거물질을 개발ㆍ생산하는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최종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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