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의견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조류제거물질을 개발ㆍ생산하는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최종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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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조류제거물질 검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서 검토항목 분류 | 배점 | 점수 | 의견 1. 조류제거물질의 제조 가. 조류제거물질의 출처(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방법의 적정성 | 5 5 | | 2. 조류제거물질 평가 방법의 적절성 가. 조류제거효율 시험방법의 신뢰성‧적정성 나. 생태독성 평가 방법 평가 다. 중금속…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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