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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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공공수역관리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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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공공수역관리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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