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4조 (조류제거시설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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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처리시설2. 화학적 처리시설3. 생물학적 처리시설4. 복합적 처리시설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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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처리시설2. 화학적 처리시설3. 생물학적 처리시설4. 복합적 처리시설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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