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7조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총괄기관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총괄기관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서 검토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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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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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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