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사용기관이 제출한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승인할 수 있다.1.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2. 사용농도 또는 사용량의 적절성3. 사용기간과 주기의 적절성4.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총괄기관은 검토결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총괄기관은 필요시 적정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조류제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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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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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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