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사용기관이 제출한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승인할 수 있다.1.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2. 사용농도 또는 사용량의 적절성3. 사용기간과 주기의 적절성4.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②총괄기관은 검토결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③총괄기관은 필요시 적정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기관은 조류제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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