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5조 (사용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1. 제12조제2항의 사용승인 요건 충족여부가 사용승인 신청당시와 차이날 경우2. 국립환경과학원의 사후영향조사 검토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각 통보해야 한다.
③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타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려야 한다.
④과학원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가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재검토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승인가능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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