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3조 (시험ㆍ연구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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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3.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보고4.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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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3.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보고4.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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