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7조 (질병관리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생물안전을 확보하고, 이 지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지침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생물안전 교육ㆍ홍보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교류5.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새로운 유전자재조합기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6.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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