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1조 (면제실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제실험은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ㆍ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은 면제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1.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2.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험
②면제실험을 수행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체의 위험군을 고려하여 적절한 밀폐등급 연구시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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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면제실험 범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숙주-벡터계를 사용하고 제1위험군에 해당하는 생물체만을 공여체로 사용하는 실험 가. Escherichia coli K12 숙주-벡터계 나. Saccharomyces cerevisiae 숙주-벡터계 다. Bacillus subtilis(또는 licheniformis) 숙주-벡터계 2.…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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