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1조 (면제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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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제실험은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ㆍ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은 면제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1.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2.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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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제실험은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ㆍ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은 면제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1.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2.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험
②면제실험을 수행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체의 위험군을 고려하여 적절한 밀폐등급 연구시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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