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7조 (건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기관장은 시험ㆍ연구종사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정기적인 건강검진2. 실험구역 내에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검진 및 적절한 사전ㆍ사후 조치3. 시험ㆍ연구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실수로 마시거나 흡입한 때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피부가 오염된 때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 등에 의하여 연구시설이 현저하게 오염된 경우 그 장소에 있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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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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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