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7조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기관장은 시험ㆍ연구종사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정기적인 건강검진2. 실험구역 내에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검진 및 적절한 사전ㆍ사후 조치3. 시험ㆍ연구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실수로 마시거나 흡입한 때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피부가 오염된 때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 등에 의하여 연구시설이 현저하게 오염된 경우 그 장소에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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