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1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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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ㆍ연구기관장을 보좌한다.1.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2.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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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ㆍ연구기관장을 보좌한다.1.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2.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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