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5조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별표 2와 같다.1. 제1위험군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2. 제2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3. 제3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4. 제4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②별표 2의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위험군 분류 목록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생물체의 병원성2. 해당 생물체의 전파방식 및 숙주범위3. 해당 생물체로 인한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조치4. 인체에 대한 감염량 등 기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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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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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1. 세균의 위험군 분류 (1) 제4위험군 해당 세균 없음 (2) 제3위험군 Bacillus | B. anthracis(플라스미드 pXO2 소실 균주(스턴 포함) 제외) Bartonella | B. bacilliformis Brucella | B. abortus | B. canis | B. melitensis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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