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2조 (시험ㆍ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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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ㆍ감독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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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ㆍ감독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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