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4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연구기관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험ㆍ연구종사자 등에 대하여 생물안전 교육ㆍ훈련을 년 1회 이상(시험ㆍ연구종사자는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3.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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