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5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을 운영하는 시험ㆍ연구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②3, 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1. 양문형 고압멸균기2. 생물안전작업대3. 헤파 필터 유닛4. 폐수처리 장치5. 차압계6. 출입제한장치7.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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