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 (시험ㆍ연구기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생물안전관리자 지정3.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4.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5.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6.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7.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8.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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