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물리적 밀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리적 밀폐는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 기술적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말한다.
②일반적인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1. 생물안전 1등급 : 제1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1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2. 생물안전 2등급 : 제2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2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3. 생물안전 3등급 : 제3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3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4. 생물안전 4등급 : 제4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4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
③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식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⑥곤충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곤충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어류를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어류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⑧「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물안전 1,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인체위해성 관련 생물안전 3,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물리적 밀폐기준 이외에, 숙주ㆍ공여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아래 각 호의 특성에 근거하여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생물체의 숙주범위, 생활사, 전파방식2. 해당 생물체의 침입성, 기생성, 정착성, 병원성3. 해당 생물체로 인한 인체 대사계 및 면역계로의 영향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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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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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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