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물리적 밀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리적 밀폐는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 기술적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말한다.
일반적인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1. 생물안전 1등급 : 제1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1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2. 생물안전 2등급 : 제2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2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3. 생물안전 3등급 : 제3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3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4. 생물안전 4등급 : 제4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4등급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한다.
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식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곤충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곤충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류를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어류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물안전 1,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인체위해성 관련 생물안전 3,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리적 밀폐기준 이외에, 숙주ㆍ공여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아래 각 호의 특성에 근거하여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생물체의 숙주범위, 생활사, 전파방식2. 해당 생물체의 침입성, 기생성, 정착성, 병원성3. 해당 생물체로 인한 인체 대사계 및 면역계로의 영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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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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