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8조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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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 제2호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개정2.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3.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4. 기타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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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 제2호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개정2.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3.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4. 기타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감염학, 생물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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