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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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제11조 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제12조 검사 일반제13조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제14조 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제15조 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제16조 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제17조 검사결과 보고제18조 운항증명 교부제19조 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제21조 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제22조 지속적인 감독제22의2조 운항증명 재평가제23조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제24조 항공기 임차 승인제25조 운항증명 교부 공지제26조 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제5조 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제6조 준비사항 안내제7조 소요기간 안내제8조 준수사항 공지제9조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