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9조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운항증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주관을 운항증명 검사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③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④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항(조종, 객실, 운항관리, 운송보안, 지상안전, 위험물 운송), 정비(감항, 항공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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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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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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