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7조 (소요기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된 운항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라 접수일로 부터 10일 내에 운항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비행을 포함하여 제반 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운항증명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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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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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