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7조 (소요기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된 운항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라 접수일로 부터 10일 내에 운항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비행을 포함하여 제반 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운항증명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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