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6조 (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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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제4장에 따라 모든 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운항증명 신청자의 계획된 운항의 범위2. 조직과 자원(resources)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운항증명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제4장에 따라 모든 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운항증명 신청자의 계획된 운항의 범위2. 조직과 자원(resources)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운항증명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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