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2조 (검사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안전운항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 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의 종류와 범위, 항공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검사내용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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