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1조 (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증명을 갱신ㆍ정지ㆍ취소될 수 있음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운항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가. 항공법령 등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을 운영한 때나. 운항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다. 안전운항체계변경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선을 운항한 때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마. 운항증명을 반납한 때바.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2. 운항증명의 갱신가.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심각한 변경이 있을 때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항증명의 갱신ㆍ취소ㆍ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갱신을 위해 제4장에서 정한 서류검사(제13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