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1조 (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증명을 갱신ㆍ정지ㆍ취소될 수 있음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운항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가. 항공법령 등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을 운영한 때나. 운항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다. 안전운항체계변경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선을 운항한 때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마. 운항증명을 반납한 때바.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2. 운항증명의 갱신가.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심각한 변경이 있을 때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②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항증명의 갱신ㆍ취소ㆍ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갱신을 위해 제4장에서 정한 서류검사(제13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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