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4조 (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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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은 다음 5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 추진이 이행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1.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5.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은 다음 5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 추진이 이행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1.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5.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②운항증명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되,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의 내용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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