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4조 (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은 다음 5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 추진이 이행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1.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5.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②운항증명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되,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의 내용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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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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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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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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