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5조 (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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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항체계를 운항증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의 직원 배치상태, 훈련과정, 지상장비 및 운항/정비시설 등에 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항체계를 운항증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의 직원 배치상태, 훈련과정, 지상장비 및 운항/정비시설 등에 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비행, 운항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능력을 관찰하고 항공기 정비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증명 신청자가 실시하는 비상탈출시범 및 비상착수시범 등을 검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고,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현장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체계유지를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교범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필요시 제14조의 서류검사와 동 조에서 정한 현장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검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4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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