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4조 (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 등을 서류 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3에서 정한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에 부합되고 만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별표 3에서 정한 교범 및 절차 등을 운항증명이 교부되기 전에 인ㆍ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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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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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