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5조 (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Part A : 일반사항2. Part B : 항로인가, 제한사항 및 절차3. 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비행기4. Part D : 정비5. Part E : 중량배분6. Part F : 항공기부품교환7.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에 관한 사항8. 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회전익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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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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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