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5조 (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Part A : 일반사항2. Part B : 항로인가, 제한사항 및 절차3. 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비행기4. Part D : 정비5. Part E : 중량배분6. Part F : 항공기부품교환7.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에 관한 사항8. 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회전익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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