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4조 (항공기 임차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적항공기 또는 외국국적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가 제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제출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수리(受理)함으로써 항공기 임차 승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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