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1조 (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가 종료되고, 제5장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거나,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운항증명 검사팀의 활동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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