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3조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라 구성된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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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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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