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6조 (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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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행을 위한 신청서 및 검사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행을 위한 신청서 및 검사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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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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