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 (설계 방법 및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구체적인 설계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설계 지침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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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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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