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 (설계 방법 및 지침)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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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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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지표 | 지표 | 설계 지침 1. 인식의 용이성 |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 인식의 용이성 | 1.2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할 때, 연속적인 실행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 손동작의 비정교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는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버튼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고, 버튼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 집거나 비트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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