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 2. 도안의 크기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서 등급,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설계 방법 및 지침제17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제18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제19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