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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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포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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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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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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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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