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4조 (보편적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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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디지털취약계층이 보조기기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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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디지털취약계층이 보조기기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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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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