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사업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설명서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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