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2조 (청력 보완 및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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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제품은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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