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9조 (반응시간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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