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1조 (색상 식별능력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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