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7조 (접근성 보장 및 이용편의증진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사업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이 이 고시를 준수하여 제공ㆍ개발ㆍ생산되었다는 사실을 그 시작화면, 제품의 외장,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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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일부 적용 제외 신청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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