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5조 (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설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거나 제작ㆍ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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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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