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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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지능정보사업자"라 한다)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지능정보사업자"라 한다)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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