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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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4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4과 같다.
②무인정보단말기는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ㆍ대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제품2. 소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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