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4과 같다.
②무인정보단말기는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ㆍ대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제품2. 소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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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유통 | o 직원의 개입없이 상품코드(바코드 등)를 사용자가 직접 스캔해서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주유기, 무인결제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주문 | o 음식물 등의 주문과 같이…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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