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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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대기규칙 제79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대기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삭제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대기규칙 제79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대기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삭제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와 5등급 휘발유ㆍ가스 등 자동차(경형ㆍ소형ㆍ중형차는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형ㆍ초대형차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및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ㆍ굴착기6. 삭제7.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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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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